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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을 많이 쓸수록 돌려받는다?(feat. 13월의 월급) - 슈카월드 복기

꽁띠 2024. 5. 16.

최근 슈카월드라는 유투버를 보고 재테크, 경제를 공부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경제 블로거도 있지만, 글로 읽는 부분과 말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에 종합소득세의 달 5월을 맞아 슈카월드 코믹스(슈카님의 자동사냥(?)채널)에서 연이어 이에 관한 영상이 올라와서 복기해보려고 한다.

 

 

 

연말정산-돈을-많이-쓸수록-돌려받는다

 

 

13월의 월급

우리는 꾸준히 매달 세금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내고 있지만(정확히는 회사가 내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나같은 경우도 사회 초년생 때는 돌려받았던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돌려받으니 좋았던 것 같다. 항상 연말정산을 매년연말마다 하더라도 그냥 많이 쓰면 받고 덜쓰면 못 받으니, 연말정산때마다 내가 정말 돈을 많이 썼구나 하는 죄책감과 함께 돈받으니 다행이네 하고 지나갔던 것 같다.

 

덤으로 12월이 지난 후 작년을 정산하며 받은 돈이니,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라며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나기도 했다.

 

 

 

환급 vs 추가 납입

연말정산 예상 내역을 보면 +금액으로 찍히거나 -금액으로 찍히게 되는데,

-는 세금을 많이 냈으니 돌려준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연말정산과정에서

월급에서 내가 소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고 추가 세금납입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세금이 적게 나왔다는 것은 연말정산 그 전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썼다는 의미다. 

 

[ 내 월급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 vs 1년간 썼던 소비액 ]을 비교하는 것.

 

이 과정에서 영상을 보고 추가로 공부하며 알게 된 건

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는 단순히 내가 돈을 그래도 덜 썼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덜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란?

 

네이버 어학사전에 단순히 검색했을 때, 나오는 공제의 의미다. 

받을 몫에서 일정금액을 빼는 것.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기서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라 소득과 세금이라는 공제주체가 다르다.

 

 

 

세금-소득-세율

 

 

 

세금 = 소득 x 세율

세금은 내가 번 소득에서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해 매기게된다. 

여기서 세금을 단순히 벌어들인 소득의 총금액에서 매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매겨지고 그 모두를 합한 것이 내가 내게 될 총 세금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2억인 사람이라면 2500만원까지는 A%, 2500만원에서 1억까지는 B%, 1억에서 2억까지 C%로 계산해서 총 합산된 금액이 내야할 세금이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줄여주는 것이고, 내야할 세금에서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한가?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 예시로 15%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면

3,000만원 x 15% = 450만원 이다.

 

여기서 각각 1)소득공제, 2)세액공제를 100만원씩 해준다고 하면

1)소득공제->2,900(3,000-100)만원 x 15% = 435만원

2)세액공제->3,000만원 x 15% = 350(450-100)만원이다.

1번과 2번은 공제금액에서 80만원 차이가 난다. 3,000만원 연봉에서 80만원 차이는 꽤나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그럼 소득공제는?

당연하게도 소득이 높은사람에게는 더욱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이것 또한 예시로 들어본다면

연봉을 1억 버는 사람과 3,000만원 버는 사람에게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3,000만원버는 사람에게는 예시로 15%의 세율이

1억버는 사람에게는 45%의 세율이 부과된다면

10,000만원 x 45% = 4,500만원

1)소득공제->9,900(10,000-100)만원 x 45% = 4,455만원

2)세액공제->10,000만원 x 45% = 4,400(4,500-100)만원이다. 

 

위에서 비교한것과 같은 예시로 들기위해 100만원으로 공제를 해봤지만, 공제금액이 더 크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이냐 세액공제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도 더욱 커지게 된다. (공제를 1,000만원으로 한다면 그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

 

 

 


 

 

 

영상에서 초반에 영화 광해얘기가 나온다. 

신하들과 광해가 싸우면서 바꾸려 한 것이 대동법인데, 이 대동법이 세금정책이었다. 

땅 열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세금으로 열섬을 받고 한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한섬을 받으려던 대동법.

즉, 세금정책을 통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기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정책을 이용해 나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알아봐야겠다.

 

 

+적합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을 잘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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